1. 영업신고증 양수양도 절차
- 해당 기관 :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
- 소요 시간 : 1시간 이내
1) 준비 사항
- 양도자 : 신분증, 영업신고증 원본
- 양수자 : 신분증, 건강진단서, 식품위생교육 수료증
- 양수자와 양도자가 함께 동행해야 하며, 양수자만 방문하는 경우 양수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.
2) 양수양도 접수
- 저희 구청의 경우 산업환경과에서 접수하는데 코로나-19로 인해,
모든 민원 접수를 1층 종합민원실에서 각 담당과 직원분들이 내려와 진행
단, 세무과는 직접 방문 가능
- 기존 영업신고증 원본, 보건증, 위생교육수료증 및 양수양도 신청서를
양도자, 양수장 각 다른 양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합니다.
3) 세금 완납 확인 및 면허세 납부
- 구청 내부 양식이 첨부된 자료를 가지고 세정과 방문
- 양도자 세금 완납 여부 확인 후 옆 창구에서 양수자 면허세 납부 (27,000원, 카드 납부 가능)
4) 영업신고 수수료 납부
- 민원지적과에서 영업신고 수수료 납부 (신규 28,000원 / 양수 9,300원, 카드 납부 가능)
5) 영업신고증 발급
- 모든 세급 납부 후 처음 접수했던 곳으로 돌아와 영업신고증 발급
- 제 영업신고증에는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위한 코드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,
양도자의 구 영업신고증에 기재된 코드번호를 따로 기재해 왔습니다.
-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영업개시 후 1개월 이내 가입 완료
- 모든 사업장이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 여부는 확인 필요
2.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
- 해당 기관 : 사업장 소재지 세무서
- 소요 시간 : 10분 이내
1) 준비 사항
- 신분증, 임대차계약서
2) 사업자등록증 신청
-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작성
- 확정일 확인 신청서 작성도 함께 작성하여 제출
3) 사업자등록증 발급
-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위 신청서 제출
- 일반/간이 여부 확인 후 사업자등록증 발급 완료
-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날인
3. 기타
1) 건강진단서
- 요즘 코로나-19 사태로 기존 발급기관인 보건소에서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- 대신, 지정된 병원에서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으며, 그 비용은 병원마다 상이
- 지정 병원 목록은 보건소 웹사이트 또는 검색 등을 통해 확인가능
- 방티푸스 검사를 위한 대변 검사 (면봉 이용), 폐결핵 검사를 위한 X-ray를 찍었습니다.
- 제가 방문한 병원의 경우 검사로 25,000원이였습니다.
- 검사 후 1주일 뒤 건강진단 확인서를 받았습니다.
2) 위생교육 수료증
- 신규 사업자의 경우 집체 교육을 받아야 하나, 코로나-19 사태로 갱신과 같은 방식의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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